[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후쿠오카현(福岡県) 경찰은 21일, 미신고 현금 총 약 7억 3천만 엔(약 76억 원)을 반출하려고 한 31~36세의 한국인 남성 4명을 관세법 위반(무허가수출예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4명 모두 주소・직업은 자세히 공표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20일에 미즈호(みずほ) 은행 후쿠오카 지점 앞에서 발생한 현금 약 3억 8천만 엔 강탈 사건에 관한 수사에서 후쿠오카 공항에 있던 4명으로부터 청취조사를 벌였으나, 강탈 사건에 이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4명은 20일 오후, 후쿠오카시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홍콩(香港)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세관장의 허가 없이 현금 총 약 7억 3천만 엔 반출하려고 한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강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차량 구매를 위해 다른 사람이 맡긴 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