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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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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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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