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4월 8일, 농업농촌부는 홈페이지에 "국가가축유전자원목록(의견수렴고)"(이하 목록)을 발부하고 사회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목록에는 전통 가축과 특종 가축 도합 31가지가 망라 되였는데 이 목록에 열거된 동물들은 가축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되며 식용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록에 망라된 전통 가축은 18가지이고 특종 가축은 13가지이다.

전통 가축에는 돼지, 보통 소, 인도혹소(瘤牛),물소, 인도들소(牦牛),뚜롱소(大额牛),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낙타, 토끼, 닭, 오리, 게사니,  칠면조, 비둘기, 메추리 등이 있고, 특종 가축에는 꽃사슴, 고라니,  순록, 알파카(羊驼), 뿔닭(珍珠鸡),꿩, 자고새(鹧鸪), 물오리, 타조, 밍크(비식용),은호(비식용), 푸른 여우(비식용), 담비(비식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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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이 발생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마구 식용하는 낡은 관습을 없애어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절실히 보장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출범하고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육지 야생동물" 및 기타 인공 번식, 인공 사육이 가능한 육지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가축유전자원목록에 열거된 동물은 가축가금에 속하며 "축산법"규정에 적용된다.

육지동물에 대해 국무원 축산수의행정주관부문에서 법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가축유전자원목록"중에 있는 식용이 허가된 동물품종가운데서 인공사육이 가능한 종군은 식용이 허가되지만 야외종군과 해당 목록이외 기타 모든 륙지야생동물은 모두 식용 금지 범위에 속한다.

이밖에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개가 목록에 열거될지 여부에 대해 농업농촌부는 인류문명의 진보에 따라 대중이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및 편애하는 상황에 근거해 개는 전통 가축으로부터 반려동물로 "특수전화"했고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중국에서도 가축관리에 열거시키기 적합하지 않다고 표했다.

목록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꽃사슴은 양식 역사가 유구하고 완벽한 산업시스템이 형성되었고 고라니는 신강, 감숙, 녕하와 내몽골 등 서부 소수민족지역에서 전통사양습관이 있으며 순록은 주로 내몽골 근하시 및 그 주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바 어원커족의 중요한 생산생활자료이다. 알파카는 수입품종이고 순양력사가 유구하며 용도가 다양하다. 뿔닭, 꿩, 자고새, 물오리, 타조(아프리카 타조, 아메리카 타조, 오스트랄리아 타조) 등은 국외에서 수입한 품종들로 양식기술이 성숙 되였다. 밍크, 은호, 푸른 여우, 담비 등 모피동물은 주로 모피가공과 제품수출에 사용되며 비식용 동물이다.

목록 제정 과정에 농업농촌부는 전국 가축양식실제에 입각해 네 가지 원칙을 엄격히 장악했다. 우선 과학을 견지하고 목록에 열거된 가축은 반드시 장기적인 인공 사육과 순화를 거치고 안정적인 인공선택 경제성질과 형상이 있어야 하며 안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식품안전, 공공위생안전, 생태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장하며 민족습관을 존중하고 다민족 생산 생활 수요와 전통문화 등 요소를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와 접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방법과 국제관례를 참조했다.

목록의 의견수렴기간은 한 달이며 의견귀환 마감시간은 2020년 5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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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中 농업농촌부 공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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