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법무부는 1999년 3,900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금융사기범 변인호를 금일(12. 20.)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인호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 3. 2.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한․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이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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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도피 범죄인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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