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국제= 중국 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초저가 관광상품 기획 및 쇼핑•옵션 강요금지를 규정한 여유법 제 35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여행사 및 가이드들이 허위선전을 통해 여행일정과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숨기고, 예정된 여행일정을 임의로 변경해 쇼핑시간을 늘리는 등의 행위는 ‘여행객 기만 행위’로 인정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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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유법 제 35조 위반 행위 철저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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