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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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일본 아베 총리는 2014 신년소감을 통해 일본 전쟁 후의 평화헌법이 2020년 전에 수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는 일본정부는 헌법수정을 논의, 안보정책과 교육진흥을 중요 과제로 할 것이라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 전까지 일본 전쟁 후의 평화헌법이 수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투항한 후 1946년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개별자위권 행사만을 허락, 즉 본국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무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아베는 일본은 2020년에 정상적인 국가지위를 전면 회복하고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에 큰 공헌을 하는” 국가로 업그레이드 할것이라고 공언, 또 일본의 지위가 상승한 후 “아시아를 도와 평온하고 안정한 지역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대한 일본” 되찾기 싸움은 방금 시작되였으며 “일본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헌법이 제정된지 이미 68년에 나는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위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에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발족시킨 것과 관련해 아베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높이 추켜들어야 할 21세기 기치”라고 말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등 안전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아베는 견결히 일본의 영토, 영해와 영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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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일본 2020년 전에 평화헌법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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