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고 나면 체불된 자신의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3.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7만 785개소 중 11.8%에 이르는 8,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296명,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 7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벌칙적용 등이 사실상 미흡하고, 독촉고지 등의 체납처분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상습화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해 국세체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을 청구도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보다 많은 나라와 체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권익이 보장돼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격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95,098명(‘11.12.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되며  외국인 근로자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81,436명(`13. 8.기준)으로 중국(45%)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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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내고 못찾아간 국민연금, 적극 지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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