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열대어, 금붕어 등으로 대표되는 관상어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이 금지된다.
 
●그 밖에도 금산분리제도(金産分離制度)를 다시 강화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2월 14일 시행) 등 새로운 법령이 2월 중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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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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