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가짜 서류 등을 꾸며 안행부·서울시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비영리 민간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모 청소년단체 사무총장 58살 김 모 씨 등  8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받은 보조금 7억 3천여만 원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단체는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속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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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은 ‘10. 4. 23부터 前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민간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급)인 자로 ‘1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송치 않고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단체 13곳으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으며 피의자 2)∼13)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임원인 자들로, ‘11년∼’13년간 각 단체별로 안전행정부·서울시 등에 수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각 4천만원∼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통장사본·송금증 위조, 거래대금 돌려받기 등의 수법으로 도합 7억 3천여만원을 횡령하여 채무변제 및 일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평가를 민간단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지원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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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꾸며 국고보조금 가로챈 공무원·비영리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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