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downloadfile-7.jpeg

 

[동포투데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24일 오전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吴亦凡)의 강간 및 취중음란(聚众淫乱) 항소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과 추방, 취중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 등 여러죄를 적용하여 징역 13년과 추방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크리스는 항소했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여러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밝혀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다며 크리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크리스의 가까운 친척들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2심 판결에 참석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징역 13년 원심판결 유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