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여성가족부는(장관 조윤선)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13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4년 1분기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6일(수)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연추천, 파견근로계약, 체류자격 및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그 간 여권발급 제한은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였으나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혹은 유죄판결 등의 국위손상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 혹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해서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3월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며,“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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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술 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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