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정보넷”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술, 음료를 지니고 가면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소비자권익 보호법”에서는 이런 패왕조목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일전 연길시 왕씨는 모 호텔 미식청에 친구모임을 마련하면서 술 두병을 지니고 갔다가 결제 때 “서비스비 100원”이 더 부과된 것을 발견, 접대원은 고객이 자체로 술을 가져오면 “술뚜껑값(开瓶费)”이란 봉사비를 물어야 할뿐만 아니라 술값에 따라 그 비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다. 왕씨가 두병에 1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왕씨는 이 조건을 접수할 수 없어 시소비자협회에 신고, 조해를 받아 그 호텔의 “술병뚜껑값”수금을 무효시켰다.
 
현재 연변지역의 음식업체외 허다한 사우나시설 혹은 노래방 등 오락, 레저 시설들에서도 술이나 음료를 지니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병뚜껑값”을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그러나 소비자협회에서 개입처리해 그 수금을 무효시킨 사례도 많다.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유사시 이런 불법현상에 당면했을 때 시끄러워 그냥 묵인해주어 이런 “불공평서비스” 기염을 살려준 것도 검토해 볼 바라며 연길시 소비자협회에서는 향 후 이런 경우에 부딪쳤을 때 주동적으로 경영자에 “NO!”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연변지역 식당 술과 음료 휴대시 별도로 수금 NO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