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투데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환경보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간 환경법은 입법(89년)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법 야생동물 포획 근절, 식량 안전 확보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수정안에는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이 신설되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미미한 처벌만이 가능하였으나 동 수정안에 근거해 환경부는 오염기업 폐쇄 명령, 기업 시설 및 설비 몰수도 가능해졌다.

 

또한 생태보호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 국가중점생태구역, 생태환경민감구역, 생태환경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오염물 배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및 환경 소송 주체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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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법 25년 만에 첫 수정, ‘15년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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