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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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한국 정홍원 총리가 “4.16”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 곧 비준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총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일부 주요 중국 언론들이 지적했다.

4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정홍원 총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구조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흔히 한국에 대통령이 있는 줄은 잘 알지만 총리가 있는 줄은 잘 모른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홍원이라는 대한민국 총리의 이름을 들어본다. 그것도 일전, 정총리가 침몰사고 대책본부를 찾았을 때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탑승자 가족들로부터 생수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이다.

외계에서는 한국 총리를 두고 “독특한 꽃병 총리”라 일컫는다.

돌이켜 보면 당대 의의상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망명상태의 특례를 세지 않는다면 그 역사가 1948년 제일공화국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한국은 5년반 동안 총리를 두지 않았다.

1951년 11월 18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 이승만전권 시절, 이승만을 두고 대한민국의 “제1임 총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망명 임시정부 총리에 불과했다.

1960년 한국에서 “4.19” 운동이 폭발하면서 이승만정권이 전복되고 이승만은 5월 말에 하와이에 망명을 간다.

그해 6월 한국 국회는 헌법수정안을 통과, 대통령제를 책임내각제로 수정하고 총리를 사실상의 행정책임인으로 지정했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선정부를 뒤엎었고 총리직무를 “내각수반”으로 개명, 그것은 1963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3월 24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가까스로 윤보선을 이기고 임시대통령에 오르고 6월 18일에 내각수반을 겸임함으로써 명과 실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지명도가 가장 높고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공들여 설계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부터 1979년 사망될 때까지 그는 18년간 대통령직에 있었다. 1979년 12월, “내각수반”은 총리라는 전통명칭을 회복했고 그 권한도 전통대로 약세었다.

박정희가 설립한 신정권은 사상 “대한민국 제3공화국”으로 불리운다. 그때로부터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면모, 사회면모와 권력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강세, 총리의 약세 국면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꽃병”과 같은 한국 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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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총리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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