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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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언론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원이 여자아이 13명을 강간 또는 강간미수에 그친 40대 남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전 산둥성 더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41세 조우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졸학력에 무직인 조우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더청구 윈허개발구 등 지역에서 길을 묻거나 물건을 들어준다는것을 빌미로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협박해 강간했다.


여자아이들은 주로 8~13세로 7명이 조우모한테 강간당했으며 6명은 미수에 그쳤다. 


더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조우모한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우모모는 성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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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아 13명 강간한 남자에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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