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무직 승무원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고로 정부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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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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