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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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광서좡족자치구 방성항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6일, 전국을 놀래웠던 “6ㆍ8” 특대 중국―베트남 다국 영아유괴판매 사건을 1심 판결, 아동유괴판매죄로 피고인 황청항을 사형에, 황만려를 무기형에, 완씨군을 유기형 15년에 처했으며 기타 21명을 유기형 15년―1년 10개월로 부동하게 판결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전했다.  


상술한 영아유괴사건 용의자는 24명(여성 18명)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인 2명, 베트남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8명, 중국인 14명이다.


광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황청항은 광동성 게양 등지의 일부 가정에서 영아를 부양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영아들을 조직해 중국 광동성 게양시에 와 판매하거나 베트남 임산부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분만시킨 후 그 영아를 팔아먹으면 돌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2010년 9월―2011년 7월 기간, 일부 베트남인들과 중국 광서, 광동 인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영아를 구입하고 동흥시에서 밀입국해 영아들을 광동 게양과 산미 등지에 되넘겨 팔아먹는 수법으로 선후하여 남자아기(아동) 20여명을 팔아먹었다. 그중 아기 11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출되었다.  


2011년 7월 15일, 중국 공안부의 지령에 따라 광서, 광동 두 곳의 공안기관에서는 협동으로 일시에 출동하여 베트남인 범죄용의자를 주모로 하는 특대 다국 아동유괴판매 사건을 사출, 일거에 아동 8명을 구출해 내고 범죄용의자 42명을 나포, 그 가운데 32명(베트남인 8명)을 이미 형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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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대 중국―베트남 영아판매사건 판결, 주범 사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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