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무한시 강하구법원에서는 일전 인체기관판매 사건을 심사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8월 기간, 피고인 등모, 진모 등은 결탁하여 선후하여 6차례 신장이식술을 조직(그중 2차는 신장을 척출하지 못했음)해 폭리를 취했다고 중국 텅쉰망이 19일 보도했다.

그들은 민간주택을 세맡고 수술실로 사용, 간단한 수술도구와 약품들을 구입한 후 집도의사로 섬서성의 한 공립 3등갑병원 신장의식과 주치의사를 청하고 마취사로는 서안의 한 민영병원의 마취의사조리를 청했다. 마취의사조리는 단독 수술마취 자격이 없는 조리었다.

등모 일당은 연후 인터넷을 통해 신장 판매와 의식 대상을 물색하고 함께 병원에 데려다 신체검사를 시키고 자체로 의식술을 진행했다.

2012년 말의 첫 사건조작에서 주모자 등모는 17만위안을 벌었으며 이미 실시한 4차례에서 도합 40만위안을 벌었다. 집도의사는 과외부업으로 신장의식술 한차례에 8만원씩 받았다.

매차 신장을 의식해 주고 17만위안―36만위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신장제공자에게 3만위안만을 지불해 주었다.

두 젊은이는 돈 3만위안을 받고 신장을 척출해 판 후 남아서 다른 사람의 수술간병을 해주고 환자당 간병비로 2000위안씩 받았다.  

이날 있은 법정심리에서 등모 등 11명 피고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

중국은 활체(活体)의 기관 의식을 엄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 기관판매는 더욱 엄히 단속하고 있다. 목전 전국적으로 160여개 병원에만 인체기관 의식자격이 있으며 기타 의료기구거나 개인이 진행하는 인체기관 의식은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중국적십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마다 약 각종 인체기관쇠약 환자 30여만명이 기관의식을 등기, 대기하고 있는데 해마다 기관의식을 받는 환자는 1만명뿐으로 공급과 수요간의 비례가 1:30, 공급이 엄청 딸리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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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장기척출 밀매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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