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일전 중국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에서는 연길시 건공가두 모 진료소에 한국인 의사가 병을 보아주고 있으며 불법취업이 같다는 제보를 받고 그 진료소에 찾아갔고 한국인 의사 김씨를 만났다.


조사를 거쳐 김씨는 90일짜리 “L”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친척방문 신분으로 연변주공안국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2015년 까지였다. 그리고 이 기간, 한국인 김씨는 중국에서 의사증서와 개업허가증을 땄다. 하지만 그 어떤 취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소에서 1년 남짓 진료를 해왔다.  


이는 불법취업에 속하며 진료소 책임자는 김씨를 임용했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임용에 속한다며 경찰측은 법규에 따라 한국인 김씨에게 벌금 5000위안을, 김씨를 임용한 진료소 책임자에게는 벌금 1만위안을 안겼다고 중국 시나닷컴, 연변신문망 등이 전했다.


당사인 김씨와 진료소 책임자는 불법취업과 불법임용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측은 외국인의 거주, 취업 등 관련 일들은 출입경 관리조례를 잘 알고 처리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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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의사 中 연길 진료소에 불법취업했다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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