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봉황넷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을 들썽케 했던 “7.23”사건의 주범인 하심국에게 일전 중국 광서고급인민법원은 공개심판에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포하였다.
4명의 자녀를 둔 하심국은 호적을 올리는 문제로 위생 및 계획생육국 간부와 언쟁이 있은 다음날 장도를 들고 칼부림을 하여 위생 및 계획생육국 직원 2명이 죽고 4명을 다치게 했다.
6월 19일 공개심판을 받던 날 아내와 면회를 한 하심국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아내는 하심국의 볼에 눈물의 마지막 입맞춤을 해주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하심국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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