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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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부동산 통일등기 업무를 시작한 성은 18개이며 이들로는 천진시(직할시), 하북성, 내몽골,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상해시, 절강성, 강서성, 산동성, 호북성, 호남성, 해남성, 사천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산서성이다.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는 2013년 1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국토자원부에서 책임지고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전국의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등기하기로 했다.


올해 이래 국토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각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 업무 진척에 속도를 가했다.


한편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 부동산등기조례가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집마다 원래 토지는 토지관리 부문에, 가옥은 방산부문에, 초원은 초원관리 부문에, 임지(林地)는 임업관리 부문에, 해역은 해양관리 부문에 각기 등기돼 있던 것을 이번에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모든 부동산을 한 곳에 집중해 등기한다.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와 공개적인 조회시스템이 건립되면 부동산등기의 효율과 수준 제고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수를 알 수 있어 이후의 가옥보유세 징수에 이로우며 간접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이롭다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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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길림성 등 18개 성 부동산 통일등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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