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사업단위 3000여만명 근무자 “철밥통”과 고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2014년 상반년에 사회 열점화제였던 기업과 사업단위 양로금합병 문제가 끝내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됐다.


중국신문망의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에서 일전 발표한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에 따라 내일인 7월 1일부터 중국의 전체 사업단위 및 그 근무원들은 법에 따라 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하며 근무원들은 법에 따라 사회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기업 종업원과 사업단위 근무원들의 양로금 대우가 달라 사회적인 원성이 높았었다. 기업 종업원들은 사회보험에 참가해 달마다 양로금을 바치지만 퇴직년령이 되어 나오는 양로금은 재직종업원들 평균 월급의 50% 수준인 반면 사업단위 근무자들은 재직시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퇴직년령이 되면 국가 재정에서 양로금으로 재직근무자 평균 월급의 80, 90%를 발급했다.


일찍 2008년 2월부터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5개 성과 직할시에서 사업단위 근무자 양로금 개혁시점을 실시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애가 많아 그 진전이 흐지부지 했었다.


내일 7월 1일부터 기업 종업원들과 사업단위 근무자들의 양로금제도가 법에 따라 합병, 그 표준이 한가지로 동등하게 된다.


한편 “사업단위 인사관리 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단위와 근무자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계약관계”로 사업단위 종신제, “철밥통”이 없어지고 인원들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있게 됐다고 중국 텅쉰망이 30일 전했다.


목전, 중국에는 사업단위 111만개에 사업편제 3153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산동, 운남, 상해, 사천, 천진 등 중국의 15개 성에서 도시와 농촌 기본양로금제도를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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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업단위 근무자들 7월 1일부터 양로보험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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