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26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시는 지난 3월7일 7명을 시작으로 지난 달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는 ▴공판 3명 ▴검찰수사 11명 ▴경찰수사 2명 ▴기소유예 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이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나 감소했다.

 

지난 26일(목) 시가 고소한 성희롱자 3명은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 실제 통화 및 문자 내용

○ 사례1(문자) : “걸스○○ 만나게 해 주세요, 섹○해 주세요”

○ 사례2(통화) : “섹○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하는데 섹○해 보셨어요?

○ 사례3(통화) : 성행위 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어 성희롱

    

시는 이들을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라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언・욕설 및 기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악성민원인은 2명은 "개○○가, 그 개○○ 내가 만나면 내가 밟아 ○일거야" 등의 욕설을 해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

 

시는 이들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소조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강화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80% 이상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악성전화로 인해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사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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