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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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266명에게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 한국으로 허위초청한 뒤, 국내 중식당에 취업 알선한 국제 브로커 일당 및 금품 또는 향응을 접대받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출입국 공무원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브로커인 김모씨(65)등은 2006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내 중식당 업주인 김모씨(55)등을 찾아가 중국인 가짜 조리사를 초청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권유하여 허위초청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였고 중식당 업주들인 김모씨 등은 가짜 조리사라는 점을 알면서도 저렴한 인건비로 허드렛일을 시키고자 브로커들이 만들어주는 가짜 초청서류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중국인 브로커인 고모씨(44) 등은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조리사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1인당 인민폐 8만원(한화 1,010만원 상당)씩 266명으로부터 총 26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국내브로커 김모씨 등과 절반씩 나누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인 박모씨(56) 등은  허위초청과 관련하여 사증 발급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1,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공무원 3명이 총 2,08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본건과 같이 허위초청을 통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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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가짜 조리사 허위초청 및 취업알선 브로커 일당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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