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동포투데이] 중국 정부가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 20만명에 대해 여객기 이용 등 고소비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고 신화망이 11일 보도했다.

 

국내의 각 법원이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위조,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신용불량자 20만 3천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데 이어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여객기 및 열차 침대칸 이용, 성(星)급 호텔 투숙 등 고소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지난 한달사이에 민항국은 법원의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사람중 1만 2천300여명이 총 10만 8천 회에 걸쳐 항공권 구매와 탑승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불허했다.

 

민항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항공권 판매·탑승 과정에서 법원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을 100% 걸러내 여객기 이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징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화망은 사법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이런 조치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고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용불량자 명단 공개도 조회 수가 1천만회를 넘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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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신용불량자 여객기 이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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