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일방국가 경내의 타방국가 공민들의 임시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연합사업조 제5차 회의 의정서를 15일, 평양에서 체결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전했다.


북한 대외경제성 이광근 부상과 러시아연방 이민국 쿠즈네초프 부국장이 각기 양국 정부를 대표해 문건에 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의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측에서 유관 부문의 관원들, 러시아측에서 쿠즈네초프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이민국 대표단 성원들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참찬 네사코브가 조인식에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러시아내 전체 북한 근로자수는 2만 1447명, 그중의 1/4이 연해주로 파견됐으며 이들은 주로 건설, 벌목,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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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상호 근로자 파견 관련 의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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