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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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2012년 12월 30일, 중국 하남성 주마점시 정양현 공안국 형사경찰대에서는 전문 명절과 휴일에 현위서기, 현장, 그리고 기타 현 지도간부들의 거처와 사무실을 터는 도적무리를 검거했다.


왕승리 등 도적 5명은 경찰조사에서 2011년 9월부터 1년 남짓한 기간, 선후하여 중국 산서성 하현, 안휘성 이신현, 곽양현, 하남성 상구시, 남양시, 주구시, 주마점시 등 현, 시들에서 50여차에 걸쳐 돈 300여만 위안을 절도한 사실을 교대했다.


이 절도사건은 당시 조사가 끝났고 현재 사법절차에 들어가 법정심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현위서기 조사받으며 “실수”하는 통에


헌데 2014년 4월, 주마점시 정양현위 조흥화 서기가 경제문제로 규률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거처에서 현금 100여만 위안이 절도당했으며 그 도적들은 이미 정양현 공안국 형사경찰대에 체포됐다고 공술하는 통에 일련의 절도사건과 연관된 현위서기들의 부정부패가 걸려나오게 됐다.


규률검사위원회는 즉시 그 도적사건 진위확인에 들어갔다.


헌데 규률검사일군이 정양현 공안국에 찾아가 당시의 사건기록을 찾아보았을 때 조흥화 서기가 절도당한 현금은 이번에 본인이 교대한 100만위안이 아닌 6040위안에 불과했다.


즉시 주마점시 규률검사위원회, 공안국, 검찰원 등 부문으로 연합조사조가 구성되고 일련의 재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흥화 현위서기는 찾아온 경찰로부터 “조서기 거처에서 100만위안을 털어간 도적들이 검거됐다”는 회보를 듣고 “내 거처에서 도적맞힌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액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몇천위안에 불과하다!”고 모를 박았고 이에 경찰은 경찰서에 돌아가자마자 직속상관에게 회보하고 도적들이 공술하고 경찰이 기록한, 현위서기 거처에서 절도한 현금 100만위안을 6040위안으로 고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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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물들은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다”


왕승리 등 도적들은 당하현위 류모 서기의 거처를 턴 후 경찰에 검거되었다. 당하현위 류모 서기의 거처에서 훔친 현금 20만위안에 막대기금괴 6개, 옥석 등 대량의 장물들은 도적들이 경찰에 검거될 때 도적들의 차에서 나왔다. 


헌데 검거된 후, 도적들은 그 장물들이 자기들이 훔친 물건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자기들이 훔친 금괴는 큰 것들인데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라며 경찰들이 큰 것을 팔아치우고 작은 것으로 대체해 증거물로 남겼으며 옥석도 경찰들이 더러 나누어 가졌다고 항변한다.


수정된 경찰기록의 절도금액


한편 이 절도집단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적들에게 털리운 부근의 당하현, 평여현, 서평현 등 현위 지도자들도 직접(또는 대리인 파견) 정양현 공안국 형사경찰대에 찾아와 사정, 도적들의 공술(절도한 금액)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현위서기들이 다녀간 후, 경찰들은 도적들에게 훔친 거액을 검거당시의 공술대로 기록해 넣으면 죄목이 그만큼 커져 처벌도 가중해 진다며 설복해 다시 적은 액수로 공술하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검거될 당시 도적들이 공술하고 경찰이 기록한 원래의 절도금액은 후에 경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축소, 수정되었다.


주마점시 서평현위 장모 서기가 절도당한 현금액수 90만위안은 3만위안으로 수정되었고 주마점시 정양현위 조흥화 서기의 거처에서 절도당한 현금 100여만 위안이 6040위안으로, 주마점시 평여현위 왕모 서기의 거처에서 절도당한 현금 80여만위안이 단돈 300위안에 권연 7, 8보루로 수정되었으며 남양시 당하현위 류모 서기의 거처에서 절도당한 30여만 위안이 현금 11만위안에 금괴 6개(가치가 13만 6000위안에 해당)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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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위서기 절도당한 100만위안을 경찰이 6040위안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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