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검찰측은 하남성 노산현 융녕풍탄광에서 2009년 12월 22일 발생한 중대한 화재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일전, 국가기관 공무원 8명에게 독직(渎职)범죄 혐의로 입안조사하고 또 강제조치를 취했다고 중국신문망이 9일 전했다.
2009년 12월 22일 11시경, 하남성 노산현 융녕풍석탄공업회사에 큰 불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탄광측과 노산현 석탄국 관계자들은 사고와 사상자 상황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 초, 신고를 받고 하남성규률검사위원회와 성검찰원에서는 재차 연합조사조를 뭇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가운데서 그 사고로 일군 24명이나 숨지고 경제손실이 2040여만위안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전,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직권남용죄 혐의로 노산현 석탄공업국 국장 황영동, 총공정사 곡삼국, 구급중대장 조북방 등 3명과 직무유기죄 혐의로 노산현 국토자원국 광업사찰대대 부대장 포건위 등 5명에 대해 입안조사하고 강제조치를 취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독직범죄 배후에 존재하는 탐오회뢰 범죄행위를 깊이 파고들어 황영동, 곡삼국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조사해 냈다.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위법범죄행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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