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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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쾌보”에 따르면 절도죄로 8년간 감옥생활을 했었던 중국 요녕의 여성 백춘영이 최근 재심끝에 광동성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배상금 65만위안을 발급받았다.

 

일전,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의 심판장 곽빈은 백춘영앞에서 “법원의 재심결과 당신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그 기간 당신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손상을 입었기에 본 심판장은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을 대표하여 정중하게 당신한테 사과한다”고 표하자 백춘영은 즉히 땅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준 지금의 법원과 법관님한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리었다.

 

1988년 10월 28일, 백춘영은 절도죄혐의로 원 남해현 공안국에 수용되어 심사를 받게 됐고 1989년 7월 28일, 절도죄로 불산시 남해현 법원으로부터 유기형 8년에 언도되었으며 1996년에 만기되어 석방되었는데 그녀가 옥살이를 한 날짜는 2660일이 되었다.

 

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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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심끝에 무죄로 판결받은 여인 백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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