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신화넷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사 “매일경제신문보”가 허위보도안으로 인민폐로 150만 위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일전, 상해시 서회구인민법원은 1년 반기간 끌어온 360회사의 기소안을 심리, 최종 “매일경제신문”이 가짜보도로 360회사의 명예를 엄중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 “매일경제신문”이 연속 10일간 360회사에 사과함과 아울러 150만위안의 벌금을 안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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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서회구인민법원은 장기간에 거친 법률조사를 통해 “매일경제신문”이 발표한 “360블랙박스 미스터리ㅡ‘암유전자’로 나타나(360黑匣子之迷——奇虎360“癌性基因大揭秘”)”란 제목으로 일련의 계열보도는 주관감정색채와 예리한 공격성으로 보도매체가 비판보도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 및 근거부족이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해당보도는 여론감독시 지켜야 할 객관중립의 입장을 상실하고 주관악의어구들리 난무했는바 360회사의 상업신용과 명예에 악영향을 조성함과 아울러 360회사의 명예권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이를 두고 일전 중국소비자협회 변호사단 구보창 단장은 소비자권익에 대한 360회사의 조치는 중국법률이 요구하는 표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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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일경제신문” 허위보도 벌금 150만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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