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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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1일,  제12기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측” 제91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 수정안을 통과, 수정안에는 중국공민은 혈연전승, 윤리질서와 문화전통에 의해 원칙상 부친의 성씨 혹은 모친의 성씨를 따를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상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공민은 정당한 이유로 부친의 성씨 혹은 모친의 성씨외 기타 성씨를 선택취득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소수민족 공민의 성씨는 본민족의 전통과 풍습에 의해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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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민 부모 성씨외 기타 성씨 취득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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