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11월 25일, 중국 전국과외축구리그 결승단계 경기 호남화창팀과 녕파은박팀과의 경기에서 호남화창팀의 2명 선수가 각각 중국프로축구 을급팀인 산동 모 팀의 선수와 강서 모 팀의 선수란 것이 드러났다.
중국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프로축그의 슈퍼리그, 갑급리그와 을그리그의 선수는 과외축구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날의 경기 후 주최측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호남창화팀의 참가자격을 박탈함과 아울러 3만위안의 벌금을 안겼으며 해당 감독과 선수 2명한테는 1년간의 경기참가권을 박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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