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19일, 신화넷에 따르면 이날 타이완(台湾) 홍인평권(동성혼인합법화) 민법수정안이 통과되어 사법 및 법제위원회 심사에 교부되었다.
수정초안은 혼약은 성별, 성경향을 따지지 말아야 하며 이상의 모든 것은 쌍방 당사인들이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동성반려도 자녀를 입양해 키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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