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최근 원 중국 안휘성 장풍현 국토자원국 토지개발 복은청리센터의 이 씨는 자신의 재산 중 68만위안에 달하는 내원불명의 재산을 놓고 12만위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변명해 말밥에 올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38세에 나는 이 씨는 2004년부터 장풍현 국토자원국 토지개발 복은청리센터에서 사업, 2088년부터는 이 현 토지청리항목의 감독관리, 자금발급, 공사검사, 새농촌건설 등 분야를 책임졌다. 이 기간 그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비법적으로 시공을 맡은 장 씨로부터 21만위안를 수뢰하고는 장 씨의 비법적 이익을 도모해주었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합비시 규율검사부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중 나타난 이 씨의 개인재산은 도합 146만 4056. 85위안, 이중 68만 8697.61위안에 대해 이 씨는 그 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복리복권을 산 것이 12만위안짜리가 당첨되었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합비시 복리복권센터에서 내놓은 장부 및 상금태현 자료에는 이 씨가 복권에 당첨된 기록이 없었다. 이 복리복권센터에서는 신분증에 의해 당첨된 상금을 태현해 주었던 것,
 
목전 장풍현 인민법원에서는 수뢰죄와 거액재산의 내원불명죄로 이 씨를 유기형 10년에 언도, 아울러 그의 위법소득과 재산을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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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패관료, 내원불명 재산 '복권 당첨'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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