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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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화상보에 따르면 올해 17살인 섬서성 양현의 여자애 향의영은 얼마전 감옥에서 나온 뒤 갑자기 세상사에 대해 어느 정도 크게 눈을 뜬듯 싶었다.
 
지난해의 일을 생각하면 그녀는 아직도 그것이 악몽인듯 싶었다.
 
2013년 10월 23일, 16세인 향의영과 18세에 나는 남친 엽홍리는 전동차를 몰고 현성 문명서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50세에 나는 당×× 여인을 크게 다치게 하였고 당×× 여인은 2일 뒤 사망하였다. 
 
2013년 10월 26일, 향의영은 교통사고혐의로 양현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구류되었다. 17일 후 그녀는 법에 의해 체포되어 한중시 한대구 간수소에 수감되었다.
 
올 4월 21일, 양현 인민법원에서는 향의영을 교통사고당사자로 유기형 10개월에 언도하고 피해자 가족에 44만 1645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향의영은 사고당시 자기 자신이 전동차를 몰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헌데 지난 8월, 향의영이 출옥하고 보니 그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음을 침통하게 느꼈다. 자기의 남친이었던 엽홍리는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다른 아가씨와 연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향의영은 일종 속히웠다는 생각과 더불어 배신감으로 하여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8월 15일, 향의영은 현교통대대와 현인민법원에 찾아가 사고당시 기동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엽홍리었으며 사고 후 엽홍리와 그의 가족에서 ‘넌 만 18세가 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에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하기에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난 12월 23일, 양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엽홍리를 교통사고 혐의범으로 형사구류를 시켰으며 아울러 향의영한테 당××의 사망은 그녀한테 책임이 없다는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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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순진女 남친 대신 옥살이를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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