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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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탈영병에 의해 살해된 중국 주민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최근 북한 탈영병이 불법월경해 북중변경인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남평진 경내에서 4명의 중국측 주민을 살해하는 악성살인사건이 발생, 이전에도 북한 탈영병이 불법월경해 절도, 강탈과 중국측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으나 피해자가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상에 관한 보도는 없었다.
 
이번에 화룡시 남평진 정부로부터 2014년 9월 북한탈영병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의 사위인 A 씨에 따르면 1월 6일, 남평진 진장이 정부일군 4명과 함께 지난해 9월 북한 탈영병에 의해 일가족 3명(A 씨의 장인·장모와 처남)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와 위문금 3000위안과 저소득보장증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 날 진장일행은 오전 10시쯤 찾아와 최근 재차 북한탈영병이 월경해 중국 주민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처리하느라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위문금과 저소득보장증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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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위로금과 저소득보장지급증서)
 
A 씨가 내보인 위문금은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으며 봉투 겉면에는 “화룡시 남평진정부”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보장증에는 “화룡시민정국”이란 붉은 도장이 찍혀져 있었고 향수받게 되는 인원으로는 A 씨의 아내(피해자의 딸)와 태어난지 18개월이 되는 아들로 적혀있었으며 발급날자는 “2014년 1월 7일”로 적혀 있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했으며, 북한은 유감을 표시하고 피해자 유가족에 조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중국 경찰은 즉각 검거에 나섰으며, 체포과정에서 범인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북한군 무장 탈영병이 북중 접경지대 중국 길림성 화룡시 남평진의 한 마을에서 중국 주민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나다 중국 군경의 총에 맞고 붙잡힌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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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북한 탈영병에게 살해된 유가족에 위로금과 저소득보장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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