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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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13일, 광명넷에 따르면 중국 심천시 정법위 부 순시원인 왕합의(王合意)가 어느 한 회사에 80만위안의 뇌물을 요구했는가 하면 여러차에 거쳐 자신이 창기놀음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결제하게 한 것이 들통나 최근 낙마하였다.  
 
왕합의를 제보한 사람은 진씨성을 가진 심천시 모 회사의 책임자였다. 그는 “일찍 왕합의가 우리 회사를 도와 한가지 큰 일을 해결해준다고 하여 그와 알게 되었으며 그 뒤 왕합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에 거쳐 동관에 가서 창기놀음을 할 때 우리가 동반하게 했으며 번마다 만원씩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1년 5월 말의 어느 날, 왕합의는 재차 동관에 가서 “소풍”하자며 진씨한테 제의해왔다. 그러자 진씨는 미리 “몰래카메라”를 준비, 왕합의의 모든 행위를 촬영해서는 그것을 제보의 의거로 삼았다.
 
최근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에서는 왕합의한테 수뢰죄, 풍기문란행위 등을 적용해 유기형 11년에 언도하였고 개인재산 50만위안을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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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법위원회 관료 40여차 창기놀음에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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