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벼룩신문에 실린 결혼정보 회사의 구인 광고
ⓒ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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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국 직원을 사칭해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조선족 이모(남, 36세) 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벼룩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서울 신설동 소재 '○○○국제결혼정보' 회사를 찾았다.

기본급 9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기로 하고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회원 모집과 서류대행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 최모(남) 씨는 국제결혼 관련 업무 외에 국내 중국 조선족들의 불법체류 및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추가 업무를 하면 성과에 따라 건당 20∼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또한, 최씨가 소개한 이 회사의 영업총괄책임 이사 정모(남) 씨는 자신을 현직 출입국관리사무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구, 부산 등 수도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사동기 4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국내 중국 조선족들의 불법체류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주권을 빠르게 받게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국 직원이라는 정씨의 말을 믿은 이씨 등은 불법체류 중인 주변 지인들에게 1인당 50∼200만 원을 받아 1천여만 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정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회사 대표 최씨는 자신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자신도 정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회사 대표인 최씨가 건네 명함에는 '웨드○○○포럼회장', '서울종로경찰서보안협력위원회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사)한국○○○이사' 등 온갖 청렴의 문구로 화려하게 채워져 있었다.

또한, 최씨의 결혼정보 회사는 우수 업체로 선정돼 '한국직능경제인', '이코노미스트상' 등 각종 표창까지 받았다.

이러한 회사 대표인 최씨와 그가 소개한 정씨를 조선족 이씨 등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지인들을 소개해 사기를 당했다.

조선족 이씨는 "최근 몸이 불편해 서류대행 업무라는 구인문구를 보고 입사를 결정했고 회사 대표인 최씨의 권유로 지인들을 소개했는데 지금 와서 회사 대표가 나 몰라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는 "당시 여려 명의 영업사원들이 있었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유사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외국인권보호법률위원회 구로출장소 이광종 소장은 "최근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했던 중국 조선들을 위한 '위명여권 구제정책'에 대해 조선족들의 이해 부족으로 이를 악용한 각 종 사기 범죄가 발생해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 위원회에서 이 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해 11월 중 '출입국 행정업무 설명회"를 기획했지만, 협조를 요청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관계 기관들의 정책홍보 등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결혼정보회사들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높은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적인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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