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동포투데이] 신화통신 15일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중국 국무원에서 기관사업단위(機關事業單位, 중국에서 정부 기구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근무인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양로금 “이중제도(雙軌制度)”의 아이스브레이킹을 의미하며 근 4000만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이 기업 임직원과 똑같이 양로금을 납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던 “철밥통”이 깨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향후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양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가?
 
사람마다 한장의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게 되며 재정밥을 먹던 이들도 양로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무원에서는 이번에 양로금 “제도합병”을 전국 범위내에서 동시에 실행한다고 분명하게 확정했으며 기관과 사업단위의 동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국 범위내 공무원법으로 관리되는 모든 단위, 공무원법을 참조해 관리하는 기관(단위), 사업단위 및 그 편제내 근무인원들, 즉 흔히 말하는 “체제내 인원” 근 400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군체를 상대로 하는 개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우를 낮추지 않도록 확보하고 취직 시간으로 구별해 대우한다
 
개혁후 이 4000만명의 퇴직금 대우는 어떻게 될까? 결정에서는 개혁 전에 사업에 참여하고 개혁 후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도성 조치를 실행하고 대우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총체적인 원칙은 사실상 “오래된 사람은 낡은 방법으로, 새사람은 새제도, 가운데는 점차 과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양로금은 더이상 직급에 의해 좌우지되지 않으며 많이 납부할 수록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 수록 많이 받는다
 
일부 기관과 사업단위에는 줄곧 퇴직전에 갑자기 직급이나 직함을 올리는 상황이 존재해왔다.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바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개혁 전 기관사업단위 퇴직금은 임직원 퇴직 전 마지막 달의 급여와 함께 발급하고 기관사업단위 급여가 조정되면 함께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 임직원과 기관사업단위 인원 퇴직 대우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해당 인원의 과거 납부 금액의 다소, 납부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양로금 표준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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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밥통” 깨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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