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일 대포통장을 수집·전달해 온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살 최모(26·조선족)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한달여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63개를 다른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4100여 만원을 인출·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4100여 만원을 인출·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고 범행에 나서게됐다.
최씨는 인터넷에서 통장 모집 글을 접하고선 범행에 가담했으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 하나에 10만 원, 그리고 인출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면서 “통장을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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