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A씨는 취재진들에게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보육 교사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보육 교사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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