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신강위그르자치구 제12기 인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우루무치시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것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비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2월 1일부터 중국 우루무치시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기타 종교 극단사상을 선양하는 의복을 입거나 장신구를 달며 종교 극단사상을 내포하는 휘장, 기물, 기념품, 마크, 표지를 달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기관, 단체, 사업단위의 사무실이거나 기업 생산과 경영 장소, 공공교통도구, 정류소, 또는 학교, 병원, 유치원, 가두, 도로 및 아파트단지내의 공공구역, 레저오락 장소,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장소이다.
공민이거나 법인 그리고 기타 기구는 응당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면사포를 쓰거나 긴 두루마기를 입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 범죄가 구성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공공장소의 경영, 관리 단위에서 이 규정을 규반하면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주고 기한내에 개정토록 하며 기한이 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2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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