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브리핑을 가지고 직무범죄 관련 국제 도주자와 장물 추궁 행동상황을 통보했다.

경화시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최고검찰원 반탐오총국 쉬진후이 국장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직무범죄 국제적인 도주자와 장물 추궁 전문행동에서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카나다 등 17개 국가와 지역에 도주한 탐오회뢰 등 직무범죄 용의자 49명을 권고귀국시켰거나 체포귀국시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쉬진후이는 이 49명 가운데서 국가기관 공무원이 12명, 국유기업 혹은 사업단위 일군이 13명이며 청급 간부도 있고 현, 시급 간부도 있다고 소개했다.
 
탐오, 회뢰 관련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 16명이고 관련 금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 4명이다. 도주한지 10년 이상 사람이 3명이고 도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32년에 난다.

관련 금액이 1000만 위안이 되는 심천시 원망곡정보주식회사 전 이사장 서모는 도주자 국제적인 추궁 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27일, 귀국해 자수했으며 탐오금액이 700만 위안에 달하는 호남성 안향현 재정국 월급발급중심의 전 주임 서모는 태국으로부터 귀국해 자수했다.
 
이미 재판에 넘긴 49명 용의자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귀국해 자수한 사람은 36명으로 73.5%에 달한다고 쉬진후이는 소개했다.
 
아프리카에 도주했던 중경시의 범죄용의자 닝모는 “그 곳은 물품이 부족하고 경상적으로 물, 전기 공급이 끊기며 먹는 것도 형편없고 모기가 기승을 부려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아프리카에 간지 얼마 안돼 유행병에 걸려 어디에도 감히 나갈 수 없었다. 감옥이 따로 없었다. 원래 중국만 떠나면 징벌을 면하고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럴줄이야”라고 후회했다.
 
절강성 창남현 모 촌의 당지부서기 조모는 토지징용 보상금을 탐오한 후 미얀마로 도주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감히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없었다. 막다른 지경에 이른 그는 미얀마 관련 부문에 찾아가 중국에로의 귀국 자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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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월간 외국도주 직무범죄자 49명 자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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