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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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중국기자협회넷에 따르면 1월 27일, 중국기자협회 수상작평의 판공실에서는 제24회 중국보도상 수상 3등상인 “민간 조사대상으로 첫 중국의 위안부(中国慰安妇民间调查第一人)”과 수상 3등상인 “양양: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보도현장에서 견지(阳洋:生命的最后一刻定格在新闻现场)”의 수상자격을 취소함을 공개통보하였다.
 
이 중 “민간 조사대상으로 된 첫 중국의 위안부”는 사회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엄중하게 표절한 것으로서 조사결과 제보된 내용과 맞아 떨어졌기에 제24기 평심위는 이 작품의 3등상 자격을 취소하기로 연구결정하였다.
 
조사결과, 2013년 11월 6일, “산서일보”에 발표된 “민간 조사대상으로 된 첫 중국의 위안부”의 내용은 2013년 9월 25일 “법치주말”에 발표된 “고독한 ‘위안부’ 민간조사자(孤独的“慰安妇”民间调查者)”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였으며 이 중 9개의 단락은 완전히 같았다.
 
이에 중국기자협회는 “중국보도상 평선방법”(기협발 〔2014〕1호) 제9조의 “처벌방법”에 의해 산서일보의 “민간 조사대상으로 된 첫 중국의 위안부”의 작자 왕건과, 호원학과 편집 범림붕 등 3명을 통보 비판함과 아울러 이상 3명은 3년 내  중국보도상 평선활동에 참가불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추천한 산서일보는 제25기 중국보도상 문자통신 평선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부가했다.
 
다음 제24기 중국보도상 TV뉴스 3등상 작품인 “양양: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보도현장에서 견지” 역시 사회 제보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조사결과 제보내용과 맞아 떨었졌기에 중국기자협회 제24기 보도상 평심위는 이 작품의 3등상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결과 이 작품은 원시 방송작품 “특별보도: 렌즈로 기록한 그들의 생사시각(新闻特写:用镜头记录着他们的生死时刻)”의 기초상에서 재 제작된 것으로서 원 방송작품을 수개한 위조TV 방송작품이었다.
 
이에 중국기자협회는 “중국보도상 평선방법” (기협발 〔2014〕 1호) 제9조 “처벌방법”에 따라 이 작품의 주요 제작인원인 당영파, 의경봉, 주자금, 여태송을 통보 비판함과 아울러 이상 4명은 향 후 3년내 중국보도상 평선활동 참가불가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추천한 하주TV방송국은 제25기 중국보도상 TV뉴스 평선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국기자협회는 이상 2편의 수상작품에 대한 처벌 및 해당 인원과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각지는 교훈을 섭취해 보도종사일군들에 대한 작풍건설을 강해는 것으로 정확한 가치관과 영예관을 가지게 하며 보도사업의 공신력을 절실히 수호함과 아울러 중국보도상 평선사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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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자협회 처음으로 2개 작품의 수상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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