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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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2월 3일 ‘도시쾌보’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상산(象山)에서 47세 여성이 딸을 상해의 고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던 끝에 26가 되는 생질(姨甥)과 “결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날 상산시 민정국 혼인등록처에는 47세의 여성과 26세의 남성이 나타나 혼인등록수속을 하게 되었는데 두 남녀의 신색이 어쩐지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이에 세심한 사업일군은 여러 가지로 두 남녀를 유도하면서 설복하자 여인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친구한테서 딸애를 상해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부모측 일방이 상해의 호적이면서도 대학본과 학력 및 상해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얻어듣고는 부부가 결연히 합의이혼을 한 뒤 다음 날 조건에 부합되는 자기 자신이 생질과 결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딸애가 일단 상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생질과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사실의 진상을 요해한 상산현 민정국 결혼등록처에서는 그들 남녀의 “결혼등록”을 거부하여 이 황당한 일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상해의 고등학교 입학규정을 보면 비상해 호적의 학생일 경우 “상해시 거주증 관리방법”에 따라 부모 일방이 상해시 거주증이 있기만 하면 동거자녀는 상해시에서 고중단계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무슨 부모 일방의 대학본과 학력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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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7세 여성 딸 위해 26세 생질과 “결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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