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서울시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가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은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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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최저시급 6,687원 확정... 정부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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