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국내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들을 모집, 국내로 단기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브로커 및 성매매 여성 등 15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들을 모집, 국내로 단기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브로커 및 성매매 여성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공급책 김 모(34·남) 씨와 국내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 모(33·남)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업소 종업원 4명과 서 모(27·여·태국) 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이 씨 등 국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인계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8개를 임대해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다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 광고를 전송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8개을 임대하고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태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관광 목적으로는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해 온 성매수자들을 노상에서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본 건 외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알선업자 및 성매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본 건과 유사한 성매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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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을 국내로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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