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최근 그리스는 옛 장부를 들춰내며 독일에 2차대전 문제로 도합 1600억 유로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 하여 원래부터 긴축정책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그리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독일정부는 즉시 부정했다. 독일정부 대변인 자이베르트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줄곧 나치독일이 유럽국가들에 입힌 재난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고 이에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독일은 언녕 2차대전 피해국들에 전쟁 배상금과 보상성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하다면 구경 그리스와 독일의 금전분쟁이 끝난 것인지? 또 2차대전이 종결된 후 지금까지의 70년간, 독일이 지불한 2차대전 배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배상담판


제2차대전에서 독일이 투항한 후, 18개 전승국들은 1945년 가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가지고 독일의 2차대전 배상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각국이 자국 영토내에 있는 독일의 해외자산을 몰수할 권리가 있다고 결의하고 또 배상에서 각 국간의 분배비율을 제정했다.

그리스도 파리 배상회의에 참가했으며 분배방안 가운데서 4.35%의 물질배상과 2.7%의 기타 방식의 배상을 받기로 했다.


헌데 독일이 서쪽점령지역과 동쪽점령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계가 냉전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배상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동 서 두 지역이 부동한 배상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동쪽지역에서 소련은 전쟁 가운데서 손실된 기초시설과 공업설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부독일에 실물배상과 함께 그것을 소련에까지 수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의 공장 철거이주는 3년간 지속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소련이 동쪽점령구에서 철거해 가면서 획득한 배상은 동쪽지역 모든 자본설비의 35%-45%에 달했고 강철, 화공 등 일부 관건적인 공업분야에서 동쪽점령구는 거의 모든 공업설비들이 회손되었다.  


이로부터 민주독일(동부독일)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하락했다. 1953년 소련은 동독이 아직 갚지 못한 배상금 25억 7300만 달러를 지워버리고 정식으로 동독에 대한 모든 배상요구를 포기한다고 선포했다. 당시 소련은 동독으로부터 이미 도합 42억 9200만 달러(1938년 환율로 계산한 것임)를 배상받았으며 그 가운데에는 공업과 설비 철거이전도 포함됐다.


미국과 영국의 서쪽점령구에 대한 배상요구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다. 그것은 배상으로 인해 서부독일의 경제가 파괴되고 그로부터 서독이 유럽의 부담으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쌍무협정

1953년 동맥국들은 “런던채무협정”을 체결하고 독일 채무의 절반을 감면했다.

 

1990년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연방과 민주독일은 독일 관련 통일적인 “최종 독일문제 해결 조약”(2+4조약)을 체결, 4개 동맥국들은 이로부터 독일에서 보유하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1960년, 독일과 여러 전승국들은 각기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배상을 진행해 왔다. 협정에 따르면 독일은 그리스에 도합 1억 1500만 마르크를 배상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덴마크 등 국가에도 배상한다. 


20세기 70년대에 독일은 폴란드에 14억 마르크를 배상했고 “2+4 조약” 체결(1990년) 후, 독일은 또 소련에 180억 마르크를 지불했다. 그 가운데에는 나치에 의한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도 포함됐다.


법률적으로 보면 “2+4 조약”으로 동맥국들은 독일에 대한 배상요구를 포기했고 그리스정부도 이 조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독일과 그리스 양국간의 2차대전 배상문제도 그때에 이미 끝난 것이다.


헌데 그리스 측은 독일이 1960년에 지불한 배상금은 최초배상금에 불과하며 나머지 배상은 1990년 동, 서 독일이 통일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독일을 지지하고 있다. “2+4 조약” 담판에 참가했던 유럽의회 구라더 의원은 목전 그리스가 아무리 곤경에 빠졌다 해도 지금에 와서 독일에 2차대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편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배상

독일연방이 설립된 후 배상의 주요 대상은 정부로부터 미간의 전쟁피해자들로 전이됐으며 독일은 적극적인 배상을 통해 독일의 국제형상을 재수립하려 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하자 독일에 배상을 요구했다. 비록 이때 독일연방도 전쟁의 페허속에서 회복되지 못했지만 당시의 총리 아데나워 정부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섰다. 1951년 9월, 아데나워 총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정식으로 독일연방정부는 나치정권이 범한 죄행에 책임을 질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태인세계에 배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1952년, 독일과 이스라엘은 “룩셈부르크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은 독일연방이 이스라엘정부에 가치가 30억 마르크에 달하는 배상을 지불하며 유태인 “배상요구연합회”에 가치가 4억 5000만 마르크의 배상을 지불해 세계 각국에서 나치의 박해를 받은 유태인들 구조에 쓰도록 하며 배상 지불기한은 12년~14년으로 규정했다.


그 후 독일은 에누리 없이 조약을 집행했고 1966년에 배상을 완성해 이스라엘 경제의 도약을 촉진했다.


이 기간, 독일은 두 가지 법률을 제정, 배상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담보했다. 1956년에 독일은 “독일연방배상법”을 통과하고 개인배상을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공동 부담토록 했으며 1957년에 연방의회는 또 “연방재산반환법”을 통과해 전쟁피해자들이 독일법정을 통해 자기재산을 돌려받는데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1960년에 전쟁피해자의 개인배상은 서부독일 재정지출의 7.48%에 달했고 1965년 9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불한 개인배상금은 182억 5000만 마르크에 달했다.


강제 노역자들에 대한 배상

배상이 진행됨에 따라 2차대전 피해자들에 대한 독일의 배상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었다. 기업에서도 배상에 적극 참가했다. 2000년에 설립된 “기념, 책임과 미래” 기금회 가운데서 6500개 독일 기업이 51억 마르크를 나치에 의한 강제노역자들에게 기부했다. 그 대부분 기업들이 2차대전 후에 설립되었으며 종래로 나치 강제노역자들을 쓴 적이 없었다.

 

독일의 일부 유명 대기업들은 2차대전 기간 독일군에 의해 끌려온 강제노역자들을 고용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IG법본회사는 자기의 집중영도 갖고 있었다.


지난 세기 50, 60년대 유태인 “배상요구연합회”는 유태인 노무자들을 대표해 독일 일부 대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IG법본회사는 20여 개 국가로부터 끌려온 노역자들이거나 그 가족들에게 도합 2700만 마르크를 배상했고 독일 군공기업 크루프회사는 1000만 마르크를, 독일 통용전기회사는 400만 마르크를, 지멘스사에서는 500만 마르크를 배상하며 만일 부족하다면 최고 200만 마르크를 더 증가하겠다고 밝혔다.


50, 60년대 독일 대기업들의 피동적인 배상과는 달리 80년대 이후, 독일 기업들은 주동적으로 회사의 역사를 반성하고 배상했다.

 

1988년 독일 벤츠회사에서는 “배상요구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2000만 마르크를 2차대전 기간 벤츠회사에서 강제노역한 노무자들에게 배상했고 1988년 폭스바겐 자동차회사에서는 역사학자들에게 의뢰해 2차대전 기간 회사에서 집중영에 수감된 죄수들을 노역에 쓴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회사역사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991년에 “배상요구연합회”에 1200만 마르크를 지불해 나치 강제노역자들에게 배상하게 했다.  


독일 70년간 640억 유로 배상 

독일연방정부는 1986년 11월까지 독일이 여러 가지 전쟁배상금 도합 770억 7000만 마르크를 지불했다고 선포했다.

 

물론 이것으로 배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선후하여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와 모스크바에 나치 강제노역자 배상기금회를 설립하고 15억 마르크를 배상했다. 1998년에는 체코에 설립한 “독일미래기금회”에서도 일부 자금을 나치 강제노역자들에게 지불했다.  


그전의 배상은 주로 유태노역자들에게 지불했지만 2000년에 독일은 또 “기념, 책임과 미래” 기금회를 설립하고 주로 중동유럽국가 나치 강제노역자들에게 배상했다.


2000년 7월 17일, 독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백로시아 등 동유럽 국가의 대표들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나치 강제노역자 배상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독일은 2차대전 기간 나치에 의해 강제노역을 한 생존자 및 그 후대들에게 도합 100억 마르크(약 48억 달러에 해당)를 배상하기로 하고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기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은 독일정부가 나치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배상이었다.


2000년 9월 “기념, 책임과 미래” 기금회가 정식으로 배상업무를 가동, 7년간 중동유럽 지역 160만명에 달하는 2차대전 노역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2007년 6월 12일, 독일 “기념, 책임과 미래” 기금회는 총리관저에서 의식을 가지고 7년간의 나치 강제노역자 배상사업을 종결한다고 선포했다. 이로부터 독일은 끝내 2차대전의 배상을 끝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07년에 “독일은 2차대전 후 약 640억 유로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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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독일이 지불한 전쟁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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