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한국과 중국은 6월 1일,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볼 때 국가별 무역액이 가장 크고 관련되는 업종범위가 가장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중국은 길어서 20년 내에 제로관세(零关税) 제품이 모든 세금항목의 91%, 수입액의 85%에 달하게 되며 한국의 제로관세 제품은 세금항목의 92%, 수입액의 91%에 달하게 된다.

하다면 이같은 협정이 양국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중국 관영 언론 “신화매일전신”은 2일,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짚어보았다.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가격 싸진다
 
최근년래 “겨울연가”로부터 “풀하우스”, 나아가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국 드라마들은 중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 판매 열을 이끌었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화장품 총액은 5억 9800만 달러로 그 전해보다 89.3%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1분기에만 해도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이미 2억 640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시기보다 189.4% 증가했으며 지난해 수출총액의 44%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가격은 더욱 싸질 것이며 이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인들 국내에서 한국 성형수술 받을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한국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들은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6개월에서 점차 1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따라서 금후 성형수술을 원하는 중국인들은 지금처럼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여행사 중국 진출 가능해져
 
한편,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많이 편리해 진다.

최근년래, 중한간의 관광교류가 날로 더 활기를 띠고 있는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관광교류 규모는 일찍 2014년에 이미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 가운데서 중국은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진출해 한국이나 기타 제3국에로의 관광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중국인들이 한국이거나 기타 제3국에 여행갈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한국 여행사의 중국 진출은 중국 여행사들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필경 경쟁은 중국 여행사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중 양국의 영상산업 협력 촉진
 
최근년래 중국에서의 한류는 매우 거세다.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와 영상예술 인재들이 더욱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영상산업 수준이 중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중국 영상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 영상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들 한국산 김치 먹을 수 있게 돼
 
김치는 한국의 상징성 식품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의 김치는 모두 국내산이다.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한국 김치를 즐기는 중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정종의 한국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소형 가전제품 등도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으로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생산하는 수공예품, 의류, 식품 등 노동밀집형 제품과 제품원자재들은 그 가격우세로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이 한·중 자유무역이 양국 국민들에게 갖다주는 혜택이 날로 많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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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양국 국민 생활에 주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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