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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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한 학생을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경찰이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회에 참가할 예정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규모로 시위를 하게 되면 폭력시위로 이어져 이 같은 시위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검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청장은 일단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광화문광장 내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청장은 또 “다음달 5일 시위는 허가되지 않은 것이고 시위 참석자는 모두 체포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물리적 한계도 있으니 경찰 폭행 등 폭력 적극 가담자가 주 체포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사후 검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농이 포함돼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예정대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의 허가제 운영을 지속하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탄압하는 경찰 당국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12월 5일 집회에 대한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전농이 요청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를 적용해 12월 5일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문제는 경찰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금지와 차벽설치, 살인 진압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보장한다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 맨몸으로 맞을 것”이라며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원하는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 분들 등 각계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커스뉴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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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경찰vs집회 주최측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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